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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술가치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을 적용하면 기술의 수명주기는 반드시 따지게 됩니다 .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의 수명주기가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나 ) 특허인용수명 지수와 영향요인 분석
1) 특허인용수명 지수
- 특허인용수명은 기술군 내 개별특허의 연차별 인용빈도수에 기반하여 개별특허의 수명주기 값을 산출한 것임.
- 후방인용(Backward citation) 방식을 활용한 개별특허의 인용수명은 당해 특허의 등록연도와 그 특허가 인용한 다른 특허들의 등록연도 간 기간을 산출한 것으로서, 해당 특허기술이 속한 기술군의 변화속도를 파악할 수 있음.
- 특정 기술군에 대한 특허인용수명의 분포 형태는 양(+)의 왜도(Skewness)를 갖는 비대칭형으로 나타나 므로, 동 분포의 대푯값으로 중앙값(Median value)을 사용하고, 그 중앙값의 이름을 TCT(Technology Cycle Time, 기술수명주기 또는 기술순환주기)로 정의함.
- TCT는 미국 CHI가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으로 개발한 지표로서 특허인용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기술혁신 패턴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특허인용수명은 인용관계에 있는 특허들 간의 인용주기를 산출한 것임. 이러한 개별적인 인용주기 가 모여 인용수명 분포를 형성하는데, 이 분포의 통계값을 기술 분야별 수명주기를 대표할 수 있는 유효정보로 간주함.
- 특허인용수명의 통계값은 미국의 등록특허를 국제특허분류(IPC) 4단위(subclass)별로 분석한 인 용 평균과 중앙값 등이며, 이를 기술수명의 대리변수로 보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화한 것임.
- 특허인용수명의 대푯값인 TCT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에서 내생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고유의 수명, 달리 말하면 특정 특허의 유효활용 기간을 추정하여 이를 기술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것임.
- 특허인용수명 통계에서는 아래 표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C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기술명, 중앙 값(Q2: 분포의 50%)인 TCT 지수, 일사분위수(Q1: 분포의 하위 25%), 삼사분위수(Q3: 분포의 상위 25%), 평균 등이 제시됨.
< 특허인용수명 지수 예시 >
IPC | A61K | C22C | F28B |
기술명 | 의약용 , 치과용 또는 치료용 제제 |
합금의 처리 | 수증기 또는 증기응축기 |
중앙값 (TCT) | 8 | 8 | 12 |
Q1 | 4 | 4 | 6 |
Q3 | 13 | 15 | 19 |
평균 | 9.75 | 10.89 | 12.58 |
- 실제 기술가치평가에서 대상특허의 IPC 분류가 여러 분야일 경우(특허가 물질과 공정을 포함하는 경우 서로 다른 IPC 분류가 존재함) 혹은 하나의 기술 제품에 두 개 이상의 대상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자 합의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대표적인 IPC 분류를 선택하거나, 이들의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특허인용수명 통계량 정보는 관련된 대체기술 또는 경쟁기술의 출현 시기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 일반 적인 기술의 경우 그 기술군의 대푯값인 Q2(중앙값, 즉 TCT)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거나 그에 가까운 값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시장의 경쟁환경 및 경쟁구조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우위 또는 열위가 예상되는 경우 영향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Q2를 조정하여 경제적 수명을 결정할 수도 있음.
- 모방난이도가 높아 매우 핵심적인 기술이고 현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경쟁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Q2와 Q3 사이의 값을 고려할 수 있음. 반대로 모방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Q2와 Q1 사이의 값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Q2(TCT)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기술수명주기와 시장진입에 따른 기업의 수익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상기술이 도입 단계나 성장(상승) 단계에 진입할 경우 충분한 수명을 확보할 수 있어 특허인용수명이 Q3까지 증가할 수 있음.
- 기술이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 있을 경우 Q2(중앙값) 내외에서,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 쇠퇴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을 경우 Q1까지 감소할 수 있음.
2)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조정
- 기술의 경제적 수명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요인과 시장요인 중에서 기술평가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가 높은 요인을 AHP를 통하여 선정하였음.
<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표 >
구 분 |
세부 영향요인 |
평 점 | ||||
- 2 | - 1 | 0 | 1 | 2 | ||
기술 / 권리 요인 |
우월성 | |||||
기술경쟁강도 | ||||||
대체가능성 | ||||||
모방난이도 | ||||||
권리보호강도 | ||||||
시장 / 사업 요인 |
시장진입 가능성 | |||||
시장경쟁강도 | ||||||
시장경쟁의 변화 | ||||||
신제품 출현가능성 | ||||||
예상 시장점유율 | ||||||
영향요인 평점 합계 |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항목 및 평가지표 등은 실무가이드에서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참조함
- 각 항목별 평가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항목별로 C 등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으로 평가
- 우월성: 대상기술의 유형을 파생기술, 응용기술, 원천기술 등으로 구분하고, 기술적 우월성을 판단함.
- 기술경쟁강도: 현재 목표시장에서 대상기술과 연관이 있는 경쟁기술(유사기술)의 수, 기술 간 상호 경쟁관계 등을 파악하고 기술 간 경쟁구조와 경쟁환경이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대체가능성: 향후 대상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혁신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을 평가함.
- 모방난이도: 기술수준의 고도성 또는 복잡성으로 인해 모방이 어려운 정도를 평가함.
- 권리보호강도: 권리범위의 명확성과 보호강도를 평가함.
-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진입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대상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평가함.
- 시장경쟁강도: 대상기술이 속한 목표시장의 경쟁구조, 시장지배자의 유형, 독과점 여부, 경쟁제품의 수 등 시장의 경쟁 강도가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시장경쟁의 변화: 향후 3~5년 이내 경쟁상황(경쟁제품의 수, 경쟁기업의 수 등)의 변화가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신제품 출현가능성: 목표시장에서 향후 3년 이내에 경쟁 신제품이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함.
- 예상 시장점유율: 시장 내 경쟁자 수, 경쟁상황, 대상기술 제품의 경쟁력, 사업주체의 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기술 제품이 현금흐름 추정기간 동안 목표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는 최대 시장점유율을 통해 예상 시장점유율을 평가함.
기술의 수명주기를 판단할 때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평가자가 기술을 분석하고 현재 기술 수준 및 전망을 바탕으로 다른 기술과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자가 평가할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다음 글에서는 예시를 통해서 기술의 수명주기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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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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