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술수명주기를 계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모델을 사용하는데 모델1과 모델2로 구분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내용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모델 예시
-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구하기 위해 특허인용수명 지수(TCT 등)를 활용하되, ①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의한 경제적 수명 정량화 모델 I과 ②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의한 경제적 수명 정량화 모델 II 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어느 방법을 적용하든지 합리적인 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6조).
1) 적용모델 I
- TCT 등 특허인용수명은 기술의 수명에 대한 기본값으로서, 기술가치평가에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이 사용되는 환경적 영향요인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허인용수명 이외에도 대상기술 분야에 개발된 로드맵을 활용하거나 생존분석을 통한 기술의 잔존수명을 추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대상기술 분야 평가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평가자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대상기술이 기술특성을 포함한 기술적 요인이 우수한가, 그리고 대상기술 시장의 경쟁환경이 대상기술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우호적 환경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임.
- 기술요인과 시장요인 외에도 기술자산의 법적 수명이나 특정 기술 분야의 제도적 요인 등 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함.
① 현금흐름 추정기간 산출 단계
-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5단계를 거쳐 결정됨.
< 현금흐름 추정기간 산출 단계 >

② 현금흐름 추정기간 결정을 위한 상세 과정
ⓐ 1단계: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
- TCT 지수는 대상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수명 추정지표이며, 대상기술 분야 내 특정 개별기술의 수명 영향요인을 고려할 경우 대표적 혹은 평균적인 수명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음.
- 특정 개별기술의 기술수명은 대상기술이 노출된 기술과 시장의 환경이 대상기술의 수명에 우호적 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요인을 고려하는 것임.
- 다만, TCT 지수(Q2) 기반의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Q2라는 기본수명에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특정 한 범위 내에서 미세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술의 경제적 수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기술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 측면에서 10개 요인을 평가함. 항목별로 보통인 경우 0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경우 가점(+), 열위에 있을 경우 감 점(-)하여 평점을 산출하며, 그 결과는 최저 –20점에서 최대 +20점의 값으로 산출됨.
<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표(모델 Ⅰ) >
| 구 분 | 세부 영향요인 | 평 점 | ||||
| -2 | -1 | 0 | 1 | 2 | ||
기술/권리 요인 |
우월성 | |||||
| 기술경쟁강도 | ||||||
| 대체가능성 | ||||||
| 모방난이도 | ||||||
| 권리보호강도 | ||||||
시장/사업 요인 |
시장진입 가능성 | |||||
| 시장경쟁강도 | ||||||
| 시장경쟁의 변화 | ||||||
| 신제품 출현가능성 | ||||||
| 예상 시장점유율 | ||||||
| 영향요인 평점 합계 | 점 | |||||
※ 항목별로 보통인 경우 0점을 기준하여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하여 평가함.
ⓑ 2단계: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산출
- 1단계에서 수행된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식을 통해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을 산출함.
- 특허인용수명의 기준은 Q2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기준 특허인용수명(TCT) × ( 1 + 영향요인 평점 합계 / 20 ) |
ⓒ 3단계: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결정
- 특허인용수명 지수(TCT 등)를 활용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가 등록된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서, 특정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시에는 대상 특허가 등록된 이후 경과한 기간을 별도로 고려함.
- 특정 특허가 등록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시점이 빨리 도래함. 따라서 그 기간만큼 기술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을 산출함.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 대상특허의 등록 이후 경과연수 * 단, 특허등록 이후 경과연수는 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
ⓓ 4단계: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 3단계에서 결정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은 법적 실체인 특허의 법적 유효수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법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함.
- 특허권의 법적 수명(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특허출원일로부터 경과한 일수 를 고려하여 잔존기간을 산정하며, 대상특허 등록원부상에 명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을 이용하여 법적 잔존기간을 계산함.
| 3단계에서 산출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과 대상특허의 법적 잔존권리 기간을 비교하여 최종적 으로 수익 창출기간 추정에 적용할 수명을 결정함.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법적 잔존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을 최종수명으로 적용 * 기술의 경제적 수명 적용기간 > 법적 잔존기간 ⇒ 법적 잔존기간을 최종수명으로 적용 |
ⓔ 5단계:현금흐름 추정기간 결정
- 4단계에서 산출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대상기술이 시장에 노출된 이후에 적용되는 수명이므로 매 출이 실현되기 이전의 사업화 준비기간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고려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에 추가할 수 있음.
| 현금흐름 추정기간 = 사업화 준비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2) 적용모델 Ⅱ
① 현금흐름 추정기간 산출 단계
- 수익접근법 적용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아래와 같이 4단계를 거쳐 결정됨.
< 현금흐름 추정기간 산출 단계 >

② 현금흐름 추정기간 결정을 위한 상세 과정
ⓐ 1단계: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본값은 TCT 지수의 Q2를 중심으로 기술수명 영향요인 점수 결과에 따라 아래로 Q1, 위로 Q3 또는 20년(특허권의 권리보호기간)까지 선형적인 증가 모형을 적용함.
-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한 최종 평가표는 아래 표와 같음.
| 구분 | 영향요인 | 가중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1 | 2 | 3 | 4 | 5 | |||
기술/권리 요인 |
우월성 | 7 | |||||
| 기술경쟁강도 | 4 | ||||||
| 대체가능성 | 5 | ||||||
| 모방난이도 | 3 | ||||||
| 권리보호강도 | 3 | ||||||
시장/사업 요인 |
시장진입 가능성 | 4 | |||||
| 시장경쟁강도 | 4 | ||||||
| 시장경쟁의 변화 | 4 | ||||||
| 신제품 출현가능성 | 3 | ||||||
| 예상 시장점유율 | 4 | ||||||
| 획득값 | O = ( O / 205 ) × 100 | ||||||
ⓑ 2단계: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산출
- 1단계에서 수행된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식을 통해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을 산출함.
- 즉, TCT 지수를 기반으로 보간법과 경제적 수명 영향요인에 대한 획득값을 이용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함.
|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 = f(TCT 지수, 기술요인, 시장요인) = Q2 + (Q3╺ Q2)×[(획득값╺ 기준값)/(최대값╺ 기준값)], If 획득값≧기준값 (또는)= Q1 + (Q2╺ Q1)×[(획득값╺ 최소값)/(기준값╺ 최소값)], If 획득값<기준값 *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 * 최대값 1): 100%, 최소값 2): 20%, 기준값 3): 60%를 초기값으로 설정 * 획득값: 백분율로 환산 1) 최대값: 상기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에서 모든 항목을 최대치(5점)로 평가한 경우의 점수 2) 최소값: 상기 기술수명 영향요인 평가에서 모든 항목을 최소치(1점)로 평가한 경우의 점수 3) 기준값: 일반적으로 대상기술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존재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정값(60%, 개별기술의 기술수명 영향요인에서 모든 항목을 보통(3점)으로 평가한 경우의 점수)으로 가정하여 적용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된 후에 조정할 수 있음. |
ⓒ 3단계: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 2단계에서 산출된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은 법적 실체인 특허로서의 기술수명인 법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함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 법적 잔존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수명으로 적용 *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 법적 잔존기간 ⇒ 법적 잔존기간을 수명으로 적용 |
ⓓ 4단계: 현금흐름 추정기간 결정
- 3단계에서 산출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현금흐름 추정에 적용할 때, 대상기술이 시장에 노출된 이후에 적용되는 수명이므로 매출이 실현되기 이전의 사업화 준비기간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고려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에 추가할 수 있음.
- 평가기준일부터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사업화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현금흐름 추정기간 = (사업화 준비기간)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이번글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를 두 가지 모델로 구해보았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점수 부여와 산식도 다르지만 저한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업화 준비기간입니다.
해당 기술의 사업화 준비기간 여부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결정 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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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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