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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가치평가 네 번째 글입니다.
실무가이드를 기반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개요부입니다. 먼저 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글에서는 수익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가이드에서는 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수익접근법(기술요소법)
가. 개요
- 기술요소법 기반의 수익접근법(이하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임(「기술평가기준운영지침」 제38조).
- 수익접근법으로 기술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함.
- 수익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추정되어야 함.
- 현금흐름 추정기간
- 예상 매출액
- 예상 (세후)영업이익
-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등
- 할인율
- 기술기여도
-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되는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대상기술의 사업화로 인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기반이 되며 가치산출에 필요한 모든 투입정보에 대한 추정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나. 평가방법
- 수익접근법은 대상기술의 미래 경제적 이익 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현금흐름 추정기간, 매출액 등의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추정이 필요함.
<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

- 수익접근법에서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요소10)들의 추정 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해야 함.
- 주요 평가요소들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현금흐름(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법인세,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순운전자본증감 등),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임. 다른 평가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평가요소의 추정이 필요하지만, 수익접근법은 주요 평가요소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한 기술가치평가 산식

다. 적용 시 유의사항
- 수익접근법에서는 평가요소가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평가요소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추정되는데, 이때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평가자가 임의로 값을 추정할 경우 가치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합리성이 부족할 수 있음.
- 기술가치평가의 한계점을 평가보고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의뢰자 및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수익접근법에서는 투입정보의 수준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기술·시장분석 자료, 재무분석 자료 등의 출처를 기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분석내용을 확인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되는 수익접근법은 유가증권평가, 기업가치평가 및 부동산감정평가 방법 등과 많은 유사성을 가짐과 동시에 차이점도 있음.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가치평가는 계속기업의 가정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시점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추정과 그 이후의 잔존가치 산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함.
* 기업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의 기본적인 차이는 평가대상, 추정기간, 잔존가치, 할인율 등임.
구분 | 기업가치평가 | 기술가치평가 |
평가대상 | 기업 또는 사업 | 기술(지식재산권 포함) |
추정기간 | 영속 | 기술의 경제적 수명 |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 | 잔존가치 | 추정기간말 투자액 회수 |
할인율 | 가중평균자본비용 | 가중평균자본비용 외에 기술사업화 위험 프리미엄 고려 |
3. 수익접근법(로열티공제법)
가. 개요
- 로열티공제법 기반의 수익접근법(이하 “로열티공제법”)은 기업이 대상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제3자로 부터 라이선스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라이선스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의 현재가치를 기술의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임. 대상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동 기간에 로열티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 로열티공제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에 추정된 로열티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가치금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수익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기술시장에서 거래된 거래사례의 로열티율을 참조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으로 분류되기도 함. - 추정된 로열티 수입은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며, 할인된 현재가치는 결과적으로 기술소유에 따른 가치금액으로 볼 수 있음.
-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로열티율 자료가 다수 존재 해야 함.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로열티율 자료가 미흡한 경우 업종별 로열티율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0조).
*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기술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거래 로열티율을 기준값 으로 설정하고, 대상기술과 비교기술 간 속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준 로열티율을 조정하여 산출함. - 비교기술의 거래사례 로열티율 자료가 미흡한 경우 상관행법(25% 혹은 33%)을 적용하여 대상기술이 속한 업종에서 다수의 경쟁기업 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자료로부터 대상기술에 적용할 로열티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업종별 로열티율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율을 사용할 경우 로열티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율을 산출할 수 있음. 로열티 영향요인은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과 연관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됨.
* 업종별 로열티율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율을 이용할 경우 대상기술에 대한 로열티율 적용의 적 정성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야 함.
나. 평가방법
- 로열티공제법은 원칙적으로 대상기술과 비교할 만한 사업화 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단일 혹은 다수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정하여 구한 로열티율을 반영해야 함.
<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

- 로열티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매출액이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적정(최종) 로열티율이 합리적 으로 추정되어야 함. 보다 상세한 내용 및 방법론은 ‘Ⅳ. 로열티공제법’에서 설명함
다. 적용 시 유의사항
- 로열티공제법에서는 대상기술에 대한 로열티 수입11)의 흐름에 근거하여 가치를 추정함. 따라서 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선택된 라이선스 거래는 대상기술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함.
- 로열티공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경제적 이익흐름 창출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평가자는 로열티 수입의 기준이 되는 로열티율 지급대가 방식(즉, 매출의 ○%, 매출총이익의 ○%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평가요인인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정성적 분석내용을 반영하여 조정계수, 기술의 비중, 개척률, 지식재산 보호비중, 지식재산 유효성 등의 평가요소를 산정함.
이번 글에서는 수익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으로 나누어 소개하지만 기본은 같은 것입니다. 평가실무에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원가접근법과 기타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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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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