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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가치평가 세 번째 글입니다.
기술가치평가의 접근법은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여기에 실무가이드에서는 기타의 기술가치평가방법으로 범주를 하나 더 추가하였는데 이것도 수익접근법에 기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실무가이드에서는 수익접근법을 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근법 중에서 시장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접근법
가. 개요
-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과 거래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임(「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37조).
-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므로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이라고도 함.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사례란 독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로서 비교할 수 있거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거래를 의미함.
* 시장에서 동일기술 혹은 유사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거래사례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며 가치를 산출하는 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시장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의 속성과 동일 혹은 유사한 기술의 거래사례 정보가 있어야 함. 즉 거래조건, 기술의 차별성(속성), 기술의 완성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현황을 비롯하여 기술 활용 분야 및 지리적 영향 범위 등과 같은 비교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함.
- 거래사례에서 사례기술과 대상기술의 차이를 조정하여 적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사례기술과 대상 기술의 차이에 대한 분석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거래사례와 비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도 대상기술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나. 평가방법
시장접근법은 대상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정보 및 통계에 근거하여 대상 기술과 거례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상기술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함.
평가절차
- 동일 또는 유사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사례 조사
(기술 유형, 기술 활용, 산업 적용분야, 기술거래 시점 등 조사) -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기술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 검증
- 비교대상 분석 항목, 비교분석 방법 적용
- 비교대상기술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와 대상기술의 거래조건 비교
- 라이선스 가격 조정, 미래의 매매 또는 라이선스 거래가격 추정
(단일 추정치 또는 범위 추정치 제시)
시장접근법의 전제조건
- 비교 가능한 기술의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함.
- 비교 가능한 기술의 과거 거래실적이 존재해야 함.
- 거래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함.
-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하는 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함.
- 기술을 비교할 수 있으려면 우선 기술 또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
- 수익성, 시장점유율, 신기술의 영향, 시장 신규 참여에 대한 장벽, 법의 보호범위, 경제적 수명기간 등에서도 조건이 유사해야 함.
다. 적용 시 유의사항
- 독립적인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정한 거래를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이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시에 시장접근법을 우선 적용해야 함.
- 기술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는 달리 기술제공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 (Seller's market)이라는 점에서 시장접근법은 실질적으로 평가 자료를 경쟁관점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9) 또한 기술거래 및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때는 비교 가능성의 문제가 상존함.
이번 글은 시장접근법을 짧게 다루고 마치고 다음 글에서 수익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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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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