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가치평가 두 번째 글입니다.
이번에는 개요부에 속하는 내용으로 기술가치평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술가치평가 의뢰를 받으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실무가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마지막에 추가로 언급하겠습니다.
1. 기술가치평가 절차
평가자는 기술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평가 의뢰자와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4조).
① 기술평가 목적
② 대상기술
③ 기술사업화 단계
④ 기준 시점
⑤ 기술평가의 유형
⑥ 기술평가 외에 전문가 자문 등의 기타 서비스 요구사항
⑦ 수수료 및 평가 경비 관련 사항 등
기술가치평가는 평가자 1인이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항목이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즉, 기술전문가(기술성 분석), 특허전문가(권리성 분석), 시장전문가(시장성 분석), 사업 전문가(사업성 분석 및 기술가치평가) 및 필요시 기술이전 전문가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 추진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평가심의 및 중간 보고 등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가치평가 업무 추진절차 >
단 계 | 주요 업무활동 및 내용 | 비고 |
사전상담 | 평가 의뢰 및 접수 평가대상의 부합 여부 검토 평가수행 여부 검토 |
의뢰자 면담 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
평가계약 | 계약절차 | 기술평가계약서 |
평가계획 수립 | 평가일정 계획 수립 평가팀 구성 및 외부평가자 섭외 |
평가자 위촉 내외부 인력으로 팀 구성 |
자료수집 및 정리 | 평가의 기초자료(기술사업계획서 등) 수집 기술성, 권리성 및 사업성에 관한 기본 사항 검토 |
PM 및 평가자 |
현장실사 (경영진 및 기술진 면담) |
기술, 제품 및 시장 파악 기술적인 장단점 및 시장특성 파악 동종 및 유사업체의 사업 현황 파악 재무 및 경영분석 자료 수집 등 |
경영진, 기술진 면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
평가요인 분석 | 기술동향, 기술수준, 기술경쟁력 등 기술성 분석 선행기술조사, 무효가능성 분석 등 권리성 분석 산업시장 현황, 경쟁구조 분석, 시장규모 및 전망 등 시장성 분석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화계획, 제품경쟁력 등 사업성 분석 |
정성적 분석 및 핵심 평가요소 추정 |
기술가치금액 산출 | 대상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 기술가치 산출표 |
평가회의 (필요시 수시) |
분석 내용의 적절성 검토 평가방법 적용의 적절성 검토 추정 매출액, 재무자료, 기술수명, 할인율 등 평가요소의 적절성 검토 중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정리회의 |
|
중간보고서 작성 | 각 전문 분야별 조사 분석 및 평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작성 | |
중간보고 | 평가 의뢰자와 중간보고 방식 협의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간보고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
중간보고서(또는 발표자료) |
최종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 내용 수정 및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심의 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 |
품질관리 결과 반영 필요시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최종보고서(또는 발표자료) |
사후관리 | 평가결과 활용 모니터링 사후평가 및 고객만족도 피드백 평가 의뢰자의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연계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등 |
사후평가 및 고객만족도 |
(1) 사전상담
- 평가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에 근거하고 의뢰자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대상기술이 기술가치 평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함.
- 기술가치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관점, 평가내용, 평가보고서 분량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자의 활용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수행 여부를 결정함.
(2) 평가계약
- 평가계약서에는 대상기술, 평가목적, 평가기한, 평가금액 등을 명시해야 함.
- 평가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초일로 하여 산정하되, 대상기업/기관·지원사업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평가계획 수립
- 기술가치평가 업무 추진절차와 관리를 수행할 PM(평가책임자)을 선정함. PM은 대상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기술가치평가 경험이 풍부한 평가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함.
- PM은 대상기술 및 사업의 현황과 계획 등을 토대로 평가요인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가치산정) 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팀을 구성함.
- 평가팀을 구성할 때는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을 적절히 겸비한 영역별 평가자를 탐색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 특히 신뢰성 있는 평가자를 탐색하고 선정 하기 위해 평가요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 경험을 갖춘 평가자 풀(p l)을 운영할 것을 권장함.
- PM과 평가자는 서로 협의하여 평가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PM은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평가팀 구성원은 대상기술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관점, 방법론의 선택, 분석범위와 내용, 보고의 형태 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함.
(4) 자료수집 및 정리
- 평가자는 현장실사 전에 의뢰자의 기술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검토함.
- 기술성 평가자는 기술의 환경분석과 기술의 유용성 및 경쟁력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논문, 특허, 기술동향 및 전망분석 보고서, 기술로드맵, 기술서적 등을 수집하고 정리함.
- 권리성 평가자는 권리의 안정성과 권리범위의 광협 분석 등을 위해 선행특허조사, 특허의 출원 동향, 신규 및 진보성에 대한 무효가능성,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
- 시장성 평가자는 목표시장의 환경분석과 경쟁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시장동향(조사) 보고서, 경쟁구조 및 경쟁업체 현황, 시장의 법적 규제, 미래시장 규모와 성장전망 등에 관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
- 사업성 평가자는 사업주체의 역량, 제품경쟁력, 사업화 시기, 제품화 능력, 수익성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
(5) 현장실사
- 평가팀이 평가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대상기업/기관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대상기업/ 기관의 대표자 및 기술책임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
- 현장실사를 통해 핵심기술, 기술로 구현되는 제품(서비스), 목표시장 등을 구체화하여 평가대상을 확정해야 함.
- 평가자는 평가와 연관된 기업 및 기술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대상기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 평가요인 분석
- 기술성 분석: 경쟁기술 대비 대상기술의 차별성과 비교우위성 등 기술수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요소(기술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조정계수 등) 영향요인의 세부항목을 평가 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 권리성 분석: 권리의 안정적 유지 가능성 및 등록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요소 영향요인의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 시장성 분석: 대상기술로 구현되는 제품(서비스)과 목표시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목표시장의 환경, 경쟁상황 및 구조, 규모 및 전망 등을 분석하고 대상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점유 가능성 등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목표시장은 가능한 한 세부시장으로 설정해야 하고, 평가요소 영향요인의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함.
- 사업성 분석: 사업주체의 사업화 역량,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대상기술 제품의 경쟁력 분석 등이 제시되어야 함. 이를 기반으로 기술가치평가에 필요한 매출액이 추정될 수 있음. 또한 평가 요소 영향요인의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7) 기술가치 산출
- 대상기술의 특성,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에 따라 진행함.
- 시장접근법 : 시장에서의 거래사례 정보에 근거하여 사례기술과 대상기술을 기술적, 권리적, 재무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출함.
- 수익접근법 : 매출액 등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가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요소(기술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에 대한 심층분석과 추정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출함.
- 로열티공제법 : 매출액 및 로열티율 추정을 위한 합리적인 가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요소(기술의 경제적 수명, 로열티율, 할인율)에 대한 심층분석과 추정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산출함.
- 원가접근법 :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에 근거하여 기술의 가치를 산출함.
(8) 중간보고
- 평가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중간보고에 대해 협의함.
- 정성적 분석에 기반하여 기술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기술의 가치를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PM과 평가자들이 대면하여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9) 최종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 시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품질관리를 시행함.
- 기술가치평가 품질관리 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은 평가팀에 피드백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함.
- 품질관리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함.
- 평가팀은 품질관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이상이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기술가치평가 업무절차입니다.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컨설팅과 달리 기술가치평가는 중간보고가 평가가 사실상 완료된 채로 진행합니다.
중간보고에서는 평가에서 사용한 가정과 추정 변수에 대해서 의뢰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실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수용이 아니라 평가자가 판단하여 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자는 자기의 계산에 이로운 쪽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평가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청취한 이후에는 의뢰자와 연락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자료에 의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완료된 후 중간보고를 진행합니다.
통상의 비즈니스 컨설팅에서는 의뢰자와 빈번하게 소통하며 의뢰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 평가업무에서는 빈번한 소통이 편향된 결과로 이어지므로 이를 지양해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 대상 기술과 사업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도 잘 못된 것이므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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