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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서 살펴봅니다.
특정 제품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면 이것도 만만치 않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 매출원가 및 판관비 추정방식은 산업별 특성이 상이하고 기업별로도 원가동인이 달라 표준화된 추정 방식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원가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를 계정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 동업종 평균 재무정보에 제시된 업종별 매출원가율, 업종별 판매관리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원가구분별 추정방법 >
구분 | 관련 계정과목 | 추정방법 |
재료비 |
직·간접재료비 (매출원가) |
매출 추정 시 적용된 연도별 판매계획, 생산계획 상의 원재료 투입수량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재료비 단가를 곱하여 추정함. |
인건비 |
직·간접노무비 (매출원가) 인건비(판관비) |
매출 추정에 연동되는 직접 인력은 물론 간접적인 관리인력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또한 급여 등 직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고정제조비 |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 등 | 고정제조비는 제조원가 중 매출변동과 무관하게 예상되는 발생액(감가 상각비 제외)을 추정함. |
변동제조비 |
외주가공비, 전기세, 수도세 등 | 재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제조원가 중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원가 항목은 변동 제조비로 추정함. |
고정판관비 |
접대비, 연구개발비 등 |
고정판관비는 판관비 중 매출변동과 무관하게 예상되는 발생액(감가 상각비 제외)을 추정함. |
변동판관비 |
광고비, 물류비 등 |
인건비를 제외한 판관비 중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원가항목은 변동 판관비로 추정함. |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기계장치, 기타 제조설비 등), 판관비(영업설비, 무형자산 등) |
제조설비 투자계획, 제품개발을 위한 무형자산 투자계획, 영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함. |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추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44조).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추정방법 적용순서 >

- 대상기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추정할 수 있다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직접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주체가 과거 동일기술 또는 유사기술을 사업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매출원가율 또는 판매관리비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 대상기술 또는 사업주체의 매출원가율 및 판매관리비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기술을 사업화하는 대표기업 3~5개의 매출원가율 및 판매관리비율 자료를 참조하여 산출함.
- 유사기업의 자료도 확보하기 어렵다면, 동업종 평균 재무정보의 매출원가율과 판매관리비율을 참조하여 산출함.
라) 세후 영업이익(법인세 차감 영업이익)
- 추정 매출액을 기반으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산출함.
- 추정 영업이익은 현금흐름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추정 근거가 분명하고 객관적 이어야 함.
-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에서 법인세는 향후 실제 부담할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 이익(EBIT)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을 의미함.
- 법인세 부담액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에 주민세(지방세법 제103조의 20;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추가로 고려해야 함.
< 영업이익 추정 절차 >

-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시 발생하는 여러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나, 기술가치평가에서의 현금 흐름이 주주 여유현금흐름이 아니라 기업 여유현금흐름이므로 영업외손익(이자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비용을 산출함.
- 이자비용 등이 차감된 순이익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이 순이익 산출 시점과 할인율 적용 시점에서 이중 고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추정 영업이익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연도별 법인세 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차감하여 세후영업 이익을 산출함. 이 때 평가자는 법인세율 등 관련 법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법인세법 등에 의한 적정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함.
< 구간별 적용 법인세율 >
영업이익(과세표준) | 법인세법상 법인세율 | 적용세율 (주민세 포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22% |
200억원 초과 | 39.8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24.2% |
3,000억원 초과 | 655.8억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27.5% |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2장 55조)을 적용하여 산출함.
-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다른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산정하는 경우 근거와 사유를 명기 해야 함.
- 세후영업이익은 연도별 추정 매출액에 관련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고,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산출함.
- 자본적지출과 감가상각비를 직접 추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율/판매관리비율 또는 매출원가/판매관리비를 적용하고 직접 추정한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가산
< 세후 영업이익 산출 예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적용방식 |
매출액(a) | 1,916 | 3,204 | 4,204 | 4,768 | 4,291 | 시장점유율법을 통해 추정 |
매출원가(b) |
1,380 |
2,307 |
3,027 |
3,433 |
3,090 |
직접 추정 또는 매출원가율 적용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를 직접 추정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율 제외한 매출 원가율 적용하고 추정된 감가상각비 더함 |
판관비(c) |
172 |
288 |
378 |
429 |
386 |
직접 추정 또는 판관비율 적용 영업 관련 자본적지출과 감가상각비를 직접 추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율 제외한 판매관리비율을 적용하고 추정된 감가 상각비 더함 |
영업이익(d) | 364 | 609 | 799 | 906 | 815 | 영업이익=a-b-c |
법인세비용(e) | 58 | 112 | 154 | 177 | 157 | 영업이익 규모별 유효 법인세율 적용 |
세후영업이익(A) | 306 | 497 | 645 | 729 | 658 | 세후영업이익=d-e |
매출원가와 판관비도 쉽지 않지요?
덕분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영업이익, 법인세, 세후 영업이익은 무척 쉬우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도 고생하셨으니 잠시 쉬셨다가 다음글에서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순운전자본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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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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