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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술가치평가-수익접근법10-현금흐름06-투자액회수 및 유의사항

by agioisme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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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자본적 지출를 다루었습니다.

자본적 지출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것가 아니라 이것를 만들어 가는 과정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가치평가에서는 기술수명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흐름를 가지고 평가액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술수명주기 마지막 기간에 투자액을 회수하는 가정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액가 모두 회수 되는 것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 투자액 회수

  • 일반적으로 현금흐름 창출기간 마지막 연도에 자본적 지출 중 감가상각 후의 잔액과 운전자본 증감 누계액은 현금흐름 창출기간 최종 연도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본적 지출 대상 자산의 거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치금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도 있음.
투자액 회수 = (자본적 지출 누계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운전자본 증감 누계액
  • 유형자산은 회계상 장부가액(상각 후 잔액)을 전액 회수한다고 가정하며, 감가상각 후의 유형자산이 판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액을 예측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기계장치 중 범용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거래시장에서의 연식별 가격을 추정하여 최종 연도에 적용할 수 있음. 거래시장이 없는 특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후 잔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잔존가액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무형자산이 자본적 지출로 발생하였다면 현금흐름 추정기간 종료 시점에 해당 무형자산의 거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각종 허가권 및 면허권 등에 대해서는 평가 시점의 시장가격을 최종 회수액으로 할 수 있음.
  • 현금흐름은 세후영업이익으로부터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순운전자본 증가액, 투자액 회수를 가감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함.

< 현금흐름 산출 예시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적용방식
세후영업이익(A) 306 497 645 729 658 영업이익×(1-법인세율)
감가상각비(B) 12 128 157 157 157 자본적 지출에 연동하여 추정
자본적지출(C)
1,995

700

-

-

-
평가자 직접 추정 유무형자산 비율을 통해 추정
순운전자본증가(D)
313

210

163

92

-78
전기 대비 매출액 증감분에 운전자본 소요율을 곱하여 산출
투자액회수(E)        
2,784
투하자본(C+D) 총액에 감가상각비 총액(B)를 차감하여 산출
현금흐름(F) -1,990 -285 639 794 3,677 현금흐름=A+B-C-D+E

 

자) 현금흐름 산출 시 유의사항

  • 현금흐름 산출은 기술가치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임. 특히 매출액 추정은 가치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신뢰성 있는 금액을 산출해야 함.
  • 매출액을 추정할 때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개념에 입각하여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보수적 관점으로 평가자 협의를 거쳐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출액 추정 시 사업주체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자자의 검토의견을 평가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함. 사업주체가 제시한 자료를 별도 검토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51조 및 제56조).
  • 시장점유율에 의한 매출액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수명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 추정은 지양해야 하며, 시장점유율 추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함. 특히 현금흐름 추정기간 중 초기 시장점유율과 최대 목표점유율에 대한 근거는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함.
  • 이자비용이나 배당과 같은 금융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와 무관하므로 현금흐름에서 제외 해야 함.
  • 재무제표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이자비용 등의 현금유출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술가치평가 시 적용하는 현금흐름과는 다름.
  • 금융비용은 이미 할인율에서 고려되므로, 현금흐름 추정 시에 이를 감액할 경우 이중 차감의 문제가 발생함.
  •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법인세 부분만 차감해야 하므로, 금융비용이 차감 되지 않은 영업현금흐름에서 법인세를 차감해야 함.
  • 동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직접 추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방법임. 그러나 다른 합리적인 재무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편의성을 위해 동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대상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산출하거나 사업주체 또는 유사기업의 과거 유사제품 매출원가율·판매관리비율을 참고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출 추정을 위한 사업주체의 공급능력을 판단할 때는 미래 투자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미래 투자 계획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래 현금흐름 산출에 반영해야 함.
  • 자본적 지출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으로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기반 하여 직접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를 직접 추정하고, 매출원가 및 판관비는 평균 재무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의 처리에 유의해야 함.
  • 즉, 평균 재무정보에서의 매출원가율과 판매관리비율에서 평균 재무정보에서의 감가상각비율 (무형자산상각비율 포함)을 차감한 비율을 매출액에 곱하고, 산출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직접 추정한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를 가산한 값27)을 최종 적용하여 연도별 영업이익을 추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매출원가 = [매출액 × (업종평균 매출원가율-업종평균 감가상각비율)] + 직접 추정
감가상각비 판관비 = [매출액 × (업종평균 판관비율-업종평균 감가상각비율)] + 직접 추정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감소시키지만, 현금유출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유출로 인식하지 않음. 다만, 감가상각비 절세효과는 현금유입으로 인식해야 함.

 

지금까지 현금흐름 추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치평가의 꽃인,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실무가이드에서는 현금흐름 추정(특히 매출 추정)에 조금 뒤지게 된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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