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이 수익접근법의 마지막 글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할인율의 남은 내용을 알아보고 수익접근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산출
- 기술 및 권리위험 평가항목은 사업화를 수행하는 데 기술 및 권리 관점에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시장 및 사업위험 평가항목은 시장 및 사업 관점에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것임.
-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평가항목을 통해 구한 평점과 위험프리미엄 사이의 함수관계는 평점이 증가 할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오목한 곡선 형태를 가지는 자연로그함수(Natural logarithmic function)를 적용하였음.
<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결정함수 >

- 함수식 ‘y =╺0.071 × ln[(종합평점/10)-1] + 0.1001’에서 산출된 평점과 연관된 위험프리미엄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시 자기자본비용이 통상적으로 10~25% 범위 내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위험을 최대 10%로 설정함.
- 기술사업화 평점과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관계는 각각 50점(0.18%), 40점(2.22%), 30점 (5.10%), 20점(10.01%)으로 추정하여 산출함.
<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평점에 대한 사업화 위험프리미엄 >
평점 | 위험P | 평점 | 위험P | 평점 | 위험P |
20 | 10.01% | 31 | 4.75% | 41 | 1.99% |
21 | 9.33% | 32 | 4.42% | 42 | 1.76% |
22 | 8.72% | 33 | 4.10% | 43 | 1.55% |
23 | 8.15% | 34 | 3.80% | 44 | 1.33% |
24 | 7.62% | 35 | 3.51% | 45 | 1.13% |
25 | 7.14% | 36 | 3.24% | 46 | 0.93% |
26 | 6.68% | 37 | 2.97% | 47 | 0.73% |
27 | 6.25% | 38 | 2.71% | 48 | 0.54% |
28 | 5.84% | 39 | 2.46% | 49 | 0.36% |
29 | 5.46% | 40 | 2.22% | 50 | 0.18% |
30 | 5.10% |
3)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용은 타인자본에 대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자율(금융비용)로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비용이 정책금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타인자본비용으로 이자율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은 업종별 상장기업의 타인자본 비용 평균값에 추가위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대용값을 산출함.
중소기업 타인자본비용(Kd ) = 상장기업 타인자본비용 + 추가위험 |
- 상장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은 이자지급부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을 의미하며 대차대조표상의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사채, 그리고 장기차입금 등이 있음. 금융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와 할인료, 회사채 이자를 합산하여 산출함.
- 추가위험 스프레드는 국내 민간채권평가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 평가)의 신용등급별 회사채 수익률 자료와 재무제표에 의한 타인자본비용을 비교하여 상장기업의 신용 등급을 A-로 가정하고, 신용등급과 수익률 간 회귀식을 적용하여 비상장기업의 규모 위험스프레드를 추정함
< 타인자본비용 추가 위험 스프레드 >
규모 | 비상장 대기업 (BBB+) |
비상장 중기업 (BBB0) |
비상장 소기업 (BBB-) |
비상장 창업기업 (BB+) |
추가위험 스프레드 | 0.926 | 1.996 | 3.234 | 4.666 |
4)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구성비
- 기술가치평가에서 평가자는 사업주체의 재무구조로부터 자본구성비를 직접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평가실무에서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타인자본 구성비를 적용함.
- 실무가이드에서 할인율 모형은 기존 상장기업의 자본구성비를 개선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 구성비를 산출함.
- 기업의 부채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 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非)이자부 부채로 구분됨. 가중평균자본비용에서의 타인자본은 이자지급부 금융부채를 말함.
- 실무가이드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타인자본 구성비는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최근 3개년 재무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별 이자지급부 금융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대용치로 적용함.
다) 할인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술가치평가에서 할인율은 위험조정 할인율을 의미함. 기업가치평가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용어는 같지만 구성요소가 다름에 유의해야 함.
- 기업가치평가 할인율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고, 기술가치평가 할인율은 기업가치평가 할인율에 대상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측정 가능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출됨.
-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출할 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① 산업별 상장기업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적용, ② 유사기업들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적용, ③ 사업주체의 향후 목표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평가자는 관측 가능한 자본시장이나 재무정보 등을 분석하여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을 직접 산출할 수 있으며, 직접 추정한 경우에는 그 산출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기술가치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상장기업의 산업별 재무정보, KOSPI지수, 국고채수익률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기술평가기관은 할인율 산정 시에 기술의 완성도를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현재 일부 기술평가 기관에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산정한 후 대상기술 제품의 사업화 단계를 고려하여 기술의 완성도(기초연구에서 양산까지 세분화)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더하여 할인율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음.
할인율은 이자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므로 할인율이 이자율하고 같다고 하기 어렵네요.
유사한 논리로 기업의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과 기술가치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이 다른 것이 기술의 사업화 관점에서의 위험을 추가 고려하므로 서로 다릅니다.
정리하면, 할인율은 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치평가의 꽃은 할인율인데 여러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매출 추정을 동일하게 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다르면 최종 가치평가액이 달라지겠지요?
이에 따라 서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할인율에 내재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합의를 마친 할인율 산출방법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용이하겠지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한 할인율 산출방법은 유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왜 기술가치평가 기법을 알아야 할까?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면 열이면 열. 평가액이 높에 나오기를 희망하십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평가자가 중요 요인들에 대해 정보를 요청드리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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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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