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rNPV법의 경제적 수명과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결정하는 방법과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약 및 바이오에서는 사업화 준비기간이 긴 편이어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의 법적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도 사업화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이 부각되는 경우,
법적 잔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현금흐름 추정기간도 짧아지곤 합니다.
물론 원천기술에 속하는 것들은 사업화까지 이어지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약 및 바이오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다른 기술군에 비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 경제적 수명 추정과 현금흐름 추정기간
- 경제적 수명은 일반 rNPV 방법과 로열티 기반 rNPV 방법 모두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TCT(특허 인용수명지수)에 기술수명 영향요인을 고려한 조정과정을 거쳐 경제적 수명을 도출한 후,
여기에 임상 및 NDA(신약허가 신청)을 포함한 사업화 준비기간을 고려해 최종 현금흐름추정기간을 결정함. -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해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출원 제도’에 따라 법적 잔존기간에 최대 5년을 가산하여 산출할 수 있음.
사례: ① 기술의 경제적 수명(9년) + 사업화 준비기간(9년) = 18년, 법적 잔존기간=15년 ☞ 기술의 경제적 수명(9년)에 사업화 준비기간(9년)을 가산하면 18년이며, 법적 잔존기간이 15년일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하면 20년이 유효존속 기간이 되어,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18년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기술의 경제적 수명(8년) + 사업화 준비기간(10년) = 18년, 법적 잔존기간=10년 ☞ 기술의 경제적 수명(8년)에 사업화 준비기간(10년)을 가산하면 18년이며, 법적 잔존기간이 10년일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하면 15년이 유효존속 기간이 되어,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15년으로 결정할 수 있음 |
다) 매출액 추정
- 일반 rNPV 방법에서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 시장점유율법을 통한 매출액 추정이 일반적이며, 대상기술 약물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후 대상기술 제품이 목표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로열티 기반 rNPV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경상기술료의 기반이 되는 매출액 추정을 위해서는 시장규모와 점유율 추정이 필요함.
- 제약·바이오기술의 경우 환자 수에 기반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대상기술 약물이 시판될 국가의 인구수, 인구증가율, 대상질환의 환자 수 및 환자유병률, 대상질환 환자증가율, 대상질환의 진단비율 및 처방비율, 의약품 예상 가격 등의 자료 파악이 필요함.
- 시장점유율은 대상기술 약물의 상대적 효능, 환자 편의성, 경쟁약물의 수, 기업의 마케팅역량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성적/정량적 분석이 필요함.
- 출시 후 점유율 상승 → 최대 점유율 도달 → 새로운 경쟁약물로 인한 점유율 감소라는 일반적인 패턴을 고려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 결정에 대상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요인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기술마다 고유의 확산 및 감소 패턴을 나타내므로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직접 추정하되, 기존에 출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 분석결과들을 참고할 수 있음.
- McKinsey&Company에서 해당 치료군에서 1순위 시장진입(First-in-class) 효과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장진입 순위별 시장점유율을 분석하고, 신약 출시 10년 이후 시장진입 순위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제시하였음.(27년(1986~2012) 간 출시된 신약 492개의 10년 후 시장점유율을 분석)
=> 시장진입 순위(launch order)가 첫 번째(1)이자 치료효능 우위(therapeutic advantage) 순위가 최고(3)인 약물의 시 장점유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시장진입 순위가 두 번째(2)이면서 치료효능 우위 순위가 두 번째(2)인 약물은 시장점유율이 전자에 비해 58%로 감소됨.
=> 또한 치료효능 우위 순위가 최고(3)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 순위가 세 번째인 경우인 약물은 시장점유율이 1순위 진입과 동급최고 제품에 비해 5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시된 15개의 작용기전, 53개 약물을 대상으로, 동일 작용기전을 가지는 약물 내에서 i) 시장진입 순위 및 ii) 치료효능 우위의 2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시점(2013년)에서의 약물 매출액을 현가로 환산하여 분석하고, 시장진입 순위와 치료효능 우위에 따른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제시하였음.
=> Best in class는 동일 작용기전을 가지는 약물들의 치료효능을 3단계로 나누어 1순위 효능을 class 3, 2순위 효능을 class 2, 3순위 효능을 class 3 약물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기관의 자체적 판단이 필요함.
지금까지 현금흐름 추정기간과 매출액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 및 제품에서도 매출 추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제약 및 바이오 분야도 어렵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요인들을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그 꼭 확인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가 있어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초반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담당자께서는 보유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 로열티율 결정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로열티율을 이용한 평가법을 모르시는 경우, 무척 생소할 것 같습니다.
결국 rNPV법을 마치고 나면 로열티공제법도 포스팅해야겠네요.
![]() |
|
기술거래기관 / 기술가치평가기관 발명의평가기관 사업화전문회사 / R&BD기획기관 가치평가 상담 rohmh@danapat.com 010 - 6430 - 2002 |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가치평가-rNPV법06-로열티 수입 (0) | 2023.05.12 |
---|---|
기술가치평가-rNPV법05-로열티율 (0) | 2023.05.11 |
기술가치평가-rNPV법03-평가요인분석 (1) | 2023.05.09 |
기술가치평가-rNPV법02-평가절차 (1) | 2023.05.08 |
기술가치평가-rNPV법01-개요 (0) | 2023.05.08 |
댓글